TV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 받는 방법 정리
TV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 받는 방법 정리
요즘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려 프로그램을 온전히 보기보다는 짧게 편집해 놓은 동영상 클립을 위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 매체들이 생기다보니 볼거리가 많아져서 TV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KBS가 TV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세에 2500원의 TV수신료를 포함하여 강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TV를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각 통신사에서 IPTV를 요금을 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KBS측에 따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낸 수신료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TV수신료란?
말 그대로 TV를 보는 댓가를 공영방송사에다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 현재 한전에 납부하는 TV수신료의 경우 KBS와 EBS에서 사용하고 있고 MBC의 경우 수신료를 따로 받지 않고 광고나 협찬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TV수신료 징수하는 근거
현재 TV수신료는 매달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강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TV수신료를 대신 징수를 해주고 KBS에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막상 TV를 보지 않는 가정도 매달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TV수신료의 경우 방송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TV수신료는 TV가 1대 이상 있을 시 1대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TV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기기라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대상들도 있는데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국가 유공자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또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해서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그외에 참고하시면 좋은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에서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원래 TV수신료는 수상기 즉, TV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영업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한느데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02.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상기
앞서 설명한 곳처럼 영업장에서 이용하지만 이번에는 휴업은 아니지만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면제가 됩니다. TV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TV시청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됩니다. 이때에 면제기간은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달만 해당됩니다.
03.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일반 가정집에서도 한달에 전기사용량이 50킬로와트를 넘지 않으면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만약 TV를 시청한다면 한달에 전력사용량은 50킬로와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력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달만 해당되고 별장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TV수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다음에 해당된다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TV를 보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유하고 있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가 없거나 앞으로 없앨 예정인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가정주택 또는 개별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가정
KBS나 한국전력 측으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세에 포함되어 납부하므로 한전(국번 없이 123)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TV가 없음을 알리고 TV수신료를 해지요청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하고 TV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해지가 되었는지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02. 아파트와 같이 공동 관리비를 내는 가정
경비실이나 관리실로 연락해서 TV가 없기 때문에 TV수신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관리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관리비 등에서 TV수신료를 면제해 줄 것입니다. 이것도 고지서를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전력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정
정말 드물긴 하지만 요즘처럼 1인 가정이 늘고 있고 집에서 잠만 자는 수준인 경우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냉장고만 있어도 50킬로와트에 가까운 전기를 사용하게 되지만 냉장고도 사용하지 않는 집도 간간히 있고 소형냉장고의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이 낮은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조건이 해당된다면 전력사용량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 면제 대상이므로 전력사용량이 해당 조건에 가깝다면 쓸데없이 소비되는 전기를 아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은 KBS로 직접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데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환불을 요청하기보다는 실제로 언제부터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보니 TV수신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법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IPTV를 통해 보는 경우는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꽤 오래전부터 징수를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TV수신료를 납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필요없이 지출되던 것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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