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간단 정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간단 정리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 같은 경우 매월마다 지출이 되는 월세를 통하여서 낭비되는 돈을 줄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목돈이다 보니 부담스럽긴 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집을 매입하기 힘들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사를 할 때가 되면 임대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목돈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지급을 못할 때가 발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의 관점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되돌려받기 위한 방법

 

 

보편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기 두 달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거절하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 임차인 관점에서는 거주할 장소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해서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경우 추후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 갔을 경우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게 될 시에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사가게 된다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대략적으로 14일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약 종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한 사항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명령의 신청

 

 

앞에서 알려 드린 내용 증명과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 역시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인 방법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관해서 진행하기 전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으며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판결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보편적으로 삼 개월 남짓으로 판결내려지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려지고 나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을 이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못받은 전세 보증금에 관하여 통장 압류 등과 같은 강제 집행을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앞에서 정리해 드렸던 방법들을 사용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되돌려받지 못할 때에 재판을 통하여서 소송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똑바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에 대하여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임차인이 거의 승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에 소요가 되는 비용 같은 경우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승소를 해 전세 보증금에 관하여 돌려받을 때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경우도 많이 받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인터넷에도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수 소송에 관하여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실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소송 비용에 대해 많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스트레스도 본인 스스로 감당하여야 되는데다가 만에 하나라도 준비가 미흡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만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에 관하여 돌려받지 못할 때 대응을 하는 법을 추려 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재판을 통한 소송에 관하여 떠올리기 쉽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선택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들로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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