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적용 대상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적용 대상 확인하세요.
콜로나가 길어지는 것 때문에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위드코로나로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지만 다시금 확진자가 늘어나며 방역조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대 패키지 지원방안에는 방역지원금 신규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내역에 대한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따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3조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단계와는 상관없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시행하고 있지만 방역지원금은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었던 업종에 대해서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초기에는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신청 첫날인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소상공인만 신청 하실수 있고 28일은 짝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9일 이후에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빠른 경우 신청한 당일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1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
올해의 11월이나 12월 매출 또는 11월부터 12월의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들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매출 감소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에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영업금지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어 매출이 감소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되며 해당되는 곳은 90만 곳 정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 이외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도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말고도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필요로하는 방역물품의 영수증 제출시 1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물품 구입비용은 29일부터 지원되며 각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입은 피해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빠지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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