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 건강검진 받는 주기 정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공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구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보내게 됩니다. 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들은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서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에서 일한지 1년 뒤부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보통 회사와 계약된 검진기관을 통해 검진을 진행하게 되며 병원에 따라서는 검진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하면 과태료 납부 해야 하나요?

 

 

앞서서 말했듯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딱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건강검진의 암검진을 통해서 암에 걸린 것이 확진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하위 50%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암 치료 의료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받는 건강검진은 앞에서 말한 건강검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이 받는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와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는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 기준으로 1회 10만원/2회 20만원/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일부러 검진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회사 오너가 1년에 2번 이상 검진에 관련해서 안내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근로자도 귀책사유로 인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에서 일하는 경우 2년에 한번 이상 사무직이 아닌 업무를 하는 경우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직장인 일반검진은 살고 있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건강검진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에 회사의 계약 검진기관이 있으면 그 검진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검진을 정해진 기간내에 못 받았다면 이듬해의 1월이 지난 후에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면 재신청을 한 해에 일반검진 중에서 공통검사를 진행하는 항목과 자신이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진이 이월이 되진 않고 이듬해에 다시 신청을 한다는 것이며 이번해에 검진 미검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내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진행 항목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을 전부 책임지는 무료 검진입니다. 이때에 검진시에 받는 내용들은 공통으로 진행되는 검사항목과 성/연령별로 진행되는 검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검사항목 같은 경우 일반적인 피검사와 함께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을 재고 시각과 청각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도 진행하고 혈압 및 구강검진도 함께 받습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같은 경우 각 나이대별에 해당하는 검진이 추가되고 그 항목들은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항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등이 있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검진대상자의 나이와 검사를 받는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같은 5대암이 암검진대상이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만 20세 이상부터 암검진을 받으며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쉰살 이상부터 검진을 받게 됩니다. 암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내게 되지만 납부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분류돼 본인이 부담하는 1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합니다.

 

 

암검진을 받고서 암이 진단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미수검자들 중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험공단에 전화통화 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다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가할 때 검진을 예약해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의심환자 확진 검사 받는 법

 

 

일반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혈압일 경우 진찰료에 대해 1회, 당뇨병일 경우 진찰료에 대해 1회, 누 302 당검사 (정량 또는 반정량) 1회를 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확진검사의 경우에는 검진을 진행한 해의 다음연도 1월 마지막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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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