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과 해당 대상 요약정리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을 보는 동안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원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상인 사람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경우 기존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잘 준수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장별로 피해가 발생한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손실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폐업하는 것을 고민할만큼 급박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부족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대상

 

 

기존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가이 아무에게나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정리해 드렸던 것과 같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조치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이미 시행된 재난지원금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기반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조치를 지키며 피해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의 경우 업장 내부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운영시간의 전체, 또는 일부만을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시설은 다음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집합금지 대상시설

 

 

= 유흥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콜라텍 / 무도장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홀덤펍 /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행시 영업시간 제한


2)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 카페

= 직접판매홍보관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수영장

= 학원

= 오락실 / 멀티방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PC방

= 카지노

※ 이, 미용업은 2021년 7월 7일~20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02.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연 매출액을 기준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3에 맞춰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아래쪽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숙박 /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 : 연매출 10억원 이하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 : 연매출 30억원 이하

 

3)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 : 50억원 이하

 

4) 운수업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 농업 / 임업 /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연매출 80억원 이하

 

5)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연매출 120억원 이하

 

0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기준

 

 

손실보상금액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손실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금=[하루평균피해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1) 하루평균 손실액

 

 

손실보상금액의 하루평균 손실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2021년의 하루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의 영업이익율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거기다가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더해준 값을 곱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평균 피해액=[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하루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2) 방역조치 시행일수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에 관련하여 시행한 기간을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을 뜻합니다.


3) 보정률

 

보정률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 적용되는 업종을 별개로 분류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정률은 80%를 적용합니다.


0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보상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즉시 지급해 줍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온라인 관련한 신청 방법은 아래쪽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다른 서류를 제출 할 필요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 산출보상금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접수 [이용하기]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 군청 / 구청 등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0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글을 보시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고객센터 바로 연결하기 링크를 터치해주면 바로 전화걸기 화면으로 전환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객센터 [전화 바로걸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부터 물질적, 금전적 피해까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부분은 환영할 일이나 분명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소상공인이 있을테고 보상금액 또한 피해를 입은 금액과 비교하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피해입은 분들이 일정수준만큼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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