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및 미이수 과태료 정리해 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및 미이수 과태료 정리해 봅니다.
한국에서는 민방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실습 교육을 통하여 재난, 안보, 생활안전 등에 관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따라서는 자율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의해 대면 교육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다가 2022년에는 1년차~2년차까지만 집합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고 나머지 인원의 경우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관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
한국 국민인 남자가 대상입니다.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되는 나이의 경우에 만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만으로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군 훈련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민방위의 경우에는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분류되며 군 면제자 같은 경우에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본래 민방위 교육의 경우에는 참여형 실습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진행되었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면서 교육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별의 연차마다 교육 시간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연차별 교육 절차를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4시간의 집합 교육이 시행됩니다. 삼 년차에서 사 년차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교육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5년차 이상 같은 경우 비상소집훈련이 없어지고 사이버교육을 한 시간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기존에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과태료 액수 같은 경우 10만 원입니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도 미이수를 한다면 10만 원의 과태료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금액 같은 경우에 개인의 상황마다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동안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접속할 수 있으니 원하는 시간대에 진행하여 미이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를 통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접속해야 하고 영상 강의를 보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점수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사이버교육 시험의 수준의 경우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 무난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문제 및 답을 유출을 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 및 연계된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이동된 사이트에서 바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관련해 알려 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도 바뀌고 있습니다. 변한 내용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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