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민원문자 번호 및 신고방법 / 과태료 / 벌금 정리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민원문자 번호 및 신고방법 / 과태료 / 벌금 정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낸낭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로 불안에 떠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은 편리한 대중교통이지만 버스나 택시와 다르게 운전하는 기사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이용시 다양한 민원 및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방법 및 민원문자 번호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민원문자 및 고객센터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망설이는 분들도 있으시고 민원센터 전화번호는 알지만 상황상 전화로 민원을 넣기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각 지하철별 민원문자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링크 바로가기를 터치하시면 해당 번호로 바로 문자보내기 화면으로 전환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화연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걸기 링크를 터치하시면 전화걸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01. 수도권(서울, 경기)
1) 서울교통공사(1~8호선 서울시 구간)
2) 한국철도공사(1~8호선 서울시 외 구간)
지하철 민원문자(사진, 장문의 경우 #1974로 보낼 것. 바로가기 안됨)
3) 메트로9(9호선)
4) 신분당선
5) 공항철도
6) 인천지하철
7) 김포지하철
8) 의정부지하철
9) 용인경량전철
10) 서해선
02. 부산
1) 부산지하철
2) 김해경전철
03. 대구지하철
04. 광주지하철
05. 대전지하철
지하철 민원 신고방법
지하철 민원을 문자로 신고할 때에는 운영되는 곳에 따라서는 문자가 불가능한 곳도 있고 단문 40자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여러번 보내지 않으려면 간결하게 민원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 탑승한 지하철 운행 방향이나 호선 입력
몇호선 무슨행과 같이 운행 호선과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02. 탑승한 차량번호를 파악한 후 입력
지하철의 각 차량마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차량번호의 경우 차량과 차량의 연결통로 상부나 승하차를 하는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위치를 입력해 줍니다.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도착하는 역을 알려줘도 됩니다.
03. 민원내용 입력
해결을 필요로 하는 민원내용을 입력합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던지 지하철 내부가 너무 덥거나 춥다던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입력해서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1호선 0000호 마스크 착용 안한 사람 있습니다.
3호선 오금행 옥수역 도착예정차량 너무 더워요.
민원을 신고하실 때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자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및 벌금
요즘은 거의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잘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곤 합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한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횟수에 상관없이 단속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신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만약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당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나 직원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에 따라서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2차 이상 위반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 조치에서 머무르고 있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보안관이 존재하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민원 신고방법과 민원문자 번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런 정보는 유사시 많은 도움이 되므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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