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과 합의방법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매일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입니다. 하지만 처음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무척이나 당황하시기 마련입니다.

 

 

대처법을 잘 몰라서 합의할 때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차후 후유증까지 겪게 되면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방법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합의 요령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으시기 보다는 교통사고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원활한 처리와 합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났을때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과실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난 차량을 고치고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시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고가 나더라도 한쪽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비율 100%가 나오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늘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를 당한 앞차의 운전자가 저였습니다. 급제동 상황에 뒷차가 앞차를 추돌한 것이 사고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100%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과실 100%가 아닌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시 뒷쪽 차량의 과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항상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로 뒷차의 비중이 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 했다고 싸울 필요 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앞차의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를 부르셔도 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 현장과 사고 부위를 양 옆으로 사진을 찍어두셔야 합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신호진입, 자동차B : 적색신호진입 자동차B의 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호를 어겼다면 과실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우기거나 하지 마시고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추가적 내용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신호진입 위와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많이 나는 사고입니다. 분명 녹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앞에 차가 막혀서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꼬리물기 단속등도 하고 있을만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한 자동차A의 과실이 30%, 늦게 진입한 자동차B의 과실이 70%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해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자동차A : 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진입 이번 상황은 앞선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자동차A는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황색신호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며 자동차B의 경우도 정산 신호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 태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은 분들이 겪었을 상황의 사고입니다. 한국의 교통법규는 신호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 다음은 선행차량이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좌회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좌회전을 할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좌회전을 해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서 신호위반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등을 적용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자동차에는 과실이 80%를 적용하고 녹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에는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가 먼저 좌회전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면 직진을 하던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B가 녹색이 아닌 적색일 경우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조건 자동차A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추돌한 사고

 

 

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주변 지인들 중 한 분이 당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차에 부딪히는 사고는 자동차가 100% 과실인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인의 경우 저녁 7시경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과실이 100%인 것으로 산정이 된 후에 과실 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주간에 발생한 사고인지, 야간에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다른데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15%가 산정됩니다. 그 이유는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야간에 어디를 다니실 때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위에서는 간단하게 몇가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같은 비율로 산정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할 때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상등부터 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대로라면 삼각대도 사고지점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고 난 지점이 사고 발생이 많은 곳이라 2차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께서 교통통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 차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석대로라면 보험담당자가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이동조치를 하는 것이 정확한 사고과실 비율의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석대로 진행할 경우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2차 사고 위험이 적은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 책정된 후 과실이 높은 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굳이 직접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보험담당자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물론 자신의 보험담당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던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과실비율이 정해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면 담당자를 변경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보험사 측에서 부당하게 사고처리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뒤차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차를 정비소에 입고 시킨 후 렌터카나 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정비소로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렌터카 대차를 해주면서 대신 차량 입고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렌트 대신 렌트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사고 후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다면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전치 4주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목이 심하게 꺾여 뚝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등을 누르며 제동하는 순간 부딪혀서 손가락, 팔꿈치, 어깨,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모든 부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검사 이후 발생한 통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더라도 처음 검사할 때 말씀하셔서 검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 상태를 보고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을 할 정도의 몸상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입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병원을 옮기게 되면 처음 받았던 검사를 새로 다 받아야 할 수 있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상대 100%인 경우에 입원을 하시면 상대 보험사의 대인담당자가 입원 3~4일쯤 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가 올겁니다. 이때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 치료는 자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 및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 80%를 포함하여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통 3~4일 입원하면 5~80만원정도 준다고 말합니다.

 

 

상술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가 전치 3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치 2주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주 진단에 입원이라면 100만원, 통원시 5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보험사 내규니 뭐니는 자기들 기준이고 합의라는 것이 더 이상 치료 받지 않는 조건이니 실제로는 진단 기간 및 이후의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들이 하는 말은 입원한 기간 동안의 근로수당 및 얼마 되지 않는 후유 및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라 당황해서 또는 잘 몰라서 합의를 제대로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의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때는 조곤조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2주진단이 나오면 2주만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면 다 나을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완화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병원 치료에 걸리는 실 시간이 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통원 치료를 위해 모든 소요시간을 생각하면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치료를 받기 위해 조퇴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측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기 일쑤입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등을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하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서 보험회사 측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 1~2년 후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직접 보험사 측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검사 받았던 치료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일 경우에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서 밀고당기기를 한 이후에야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보험담당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 완치 후 합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 더 받으려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아프다면 합의금 보다는 몸을 생각해서 제대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건강이 어느정도 괜찮으신 경우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뜻하니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를 위하여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대가 와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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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