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될거 같고...
어차피 저 둘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결국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게 될테니깐..
하지만 그전에 어느정도 맥락을 잡고 있으면 상황이 닥쳤을때 허둥대지 않고 정신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말로 1순위 상속대상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유산상속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채무가 많다는 소린데 상속포기 때문에 친척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안받으면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는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사람도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만 다음 순위로 자꾸 넘어가고 일부러 상속포기하러 나가야 되고 시간 깨지고 돈깨지고...신뢰도 깨지고..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은 경우입니다. 대신 대부분 1순위 상속대상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보단 부족하지만 나온 재산을 나눠주고 채무는 퉁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다 없던걸로 해버리는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 받은 곳에서 재산과 채무가 정리되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후순위 상속대상에게는 채무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뭐..그렇다구요.
간단히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재산상속 받을 일이 생기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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