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효력 및 작성 방법 / 보내는 법 체크해 봅니다.
내용 증명 효력 및 작성 방법 / 보내는 법 체크해 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때때로 이해 관계에 의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을 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법적 분쟁이나 이런 내용 증명 같은 경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므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막상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글에서 마찰 시에 보내는 내용 증명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의 뜻
상호 간에 이해 관계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상대방에게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한 통을 송달하고 난 다음에 한 통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통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이런 절차로 문서 내용 / 송달한 날짜 등에 대해서 우체국을 통하여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이 갖는 효력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 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툼이 되는 부분에 관해 좀 줄여 주는 역할을 하고 증거로 사용이 되거나 소송을 하기 전 최후 통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효과
일반인에게 내용 증명의 경우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찰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과 동일합니다. 법적인 소송 같은 경우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증거 보완 목적
마찰 시 분쟁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모자란 증거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써 사용됩니다. 계약 상에 구두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과 분쟁하는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 가능하고 계좌 이체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이 없을 때에도 이런 내용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증거 자료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분쟁 과정에 관해 증명을 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 요청할 경우 발송하는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요청에 관한 증거로써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보조적 수단임에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쟁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게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는 경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문서화를 하는 것인 만큼 그것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이 누구인지 작성해야 하며 등기 우편으로 전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신인의 주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작성을 하여야 하고 마찰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내용의 경우에는 상세히 작성할수록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직접 작성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내용 증명 양식을 다운로드받는다거나 작성하고 나서 출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문서를 최소한 세 통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1통은 자신이 보관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통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특수 우편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분쟁에 대한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자기와 우체국이 내용 증명 문서를 보관을 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툼의 상대에게 추가로 등기우편물을 보내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경우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경우 굳이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게 되더라도 발송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서대로 메뉴를 통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관련 화면을 찾는 것이 힘들므로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 역시 가능하고 작성을 해 놓은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내용 증명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찰이 발생했을 시에 증거가 충분하면 일부러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시간 안 끌고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내용 증명에 대하여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다툼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용도말고 부수적인 수단과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 둔다면 실제로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를 한 뒤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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