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내용
벌점 100점
속도위반(100km/h를 초과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였을 때 (혈중알코올의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의 내용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80점
속도위반(80km/h를 초과하고 100km/h 이하인 경우)
벌점 60점
속도위반(60㎞/h를 초과하고 80km/h 이하일 경우)
벌점 40점
정차/주차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거부 (단체에 소속 및 다수인에 속해 세 번 이상의 경찰공무원 이동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적용)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될 경우
난폭 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될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 또는 여러 사람에 속해 3회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내린 안전운전 지시에 대해 불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했을 경우만 적용)
승객의 차량 내부 소란행위에 대하여 방치하고 운전하는 경우
출석기간,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점 30점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만 해당)
속도위반(40㎞/h를 초과하고 60km/h 이하일 때)
철길건널목 통과하는 방법 통과하는 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로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의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에 대한 위반,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벌점 15점
신호 / 지시 위반한 경우
속도위반(20㎞/h를 초과하고 40km/h 이하일 때)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08시부터 20시까지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앞지르기 금지시기 또는 장소의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및 적재물 추락 방지에 대한 위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건너는 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도 포함)
일반도로에서의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했을 때 (정지선위반 포함)
승객과 승하차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외에 도로에 있는 사람과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진다던지 발사하는 행동
도로를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바깥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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