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
교통 사고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
인적 손실 교통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90점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1명 마다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온 사고의 중상 1명 마다
벌점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고의 경상 한 명 마다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부상신고자 한 명 마다
예외인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요인이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는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그 사고의 원인 가운데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벌점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벌점을 산정할 때 처분 받을 운전자 자기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 조치 등의 불이행 시 벌점 부과 기준
벌점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즉시 사상자 구조활동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자진해서 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담당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3시간(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뒤 48시간 안에 자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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