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하는 과정 공유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하는 과정 공유합니다.

 

 

전세 / 월세 등과 같은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기 2달 전부터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몇 가지 과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신청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 자세히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의미

 

 

임대차 계약을 하여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한 이후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세입자는 계약 당시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사를 가야할 시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담당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확정 날짜를 받고 나서 실제로 거주를 하여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이고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사가게 되어 상실하게 될 경우에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고려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관해 우선 잘 따져 본 뒤에 신청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준비 서류 그리고 과정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 자기가 건물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분증, 임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한 건물 도면을 첨부하고 면적에 대해 기입을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도면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러한 서류 작성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만큼 직접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법무사를 통하여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비용에 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의 주의 사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즉시 이사를 나가면 안 되고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한 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난 이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에 관하여 해지를 할 계획이라면 2달 이전에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묵적 갱신돼 자동으로 임대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완전히 해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서 계약 해지의 의사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임대인과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이 제때 되지 않을 시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런 다툼이 불편할 때에 요즘의 경우에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하여 추려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생길지도 모를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 및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진행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있다 보니 절차에 대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난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의 경우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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