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 법, 입금일, 지급일 알아볼께요.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정책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고 자신만의 기법으로 고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위험성이 존재하는 투자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주식에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언제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 의미

 

 

우리는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회사는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을 하며 발생하게 된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할 때 현금이나 주식 등으로 배당을 하게 되며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현금배당이라고 하고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 그리고 요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일정한 기간은 보통 영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에서 배당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결산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당기준일이라 부르며 1년내내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1년내내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2월말을 결산시점으로 잡은 기업의 경우 12월 말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배당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주주인 사람이라고해서 12월 31일에 주식거래가 된다고 그날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HTS를 이용해서 주식을 수시로 사고 팔기 때문에 바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거래 대금이 결제되는 것은 3영업일 째입니다. 간단한 예로 주식 매도를 하고서 예수금을 바로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일을 포함한 3영업일이 되는 날짜에 주식이 완전하게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등재도 이것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2월 29일에 주식거래가 끝나야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휴장인 경우에는 영업일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기준일이 더 앞당겨 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당기준일이 12월 29일인데 30일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주주명부에는 이미 배당금 지금이 되는 것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의 세금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주식 거래 계좌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이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게 되는데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한 15.4%를 주식 배당금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나 은행 이자와 같은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주식 배당소득과 합쳤을 때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천징수 세율이 14%로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은 6~38%가 적용되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배당금의 지급일 / 입금하는 날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금을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공시를 확인하여 주주총회 날짜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주식 배당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배당금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의 경우 생소한 단어들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니고 그만큼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알아두신다면 주식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식 배당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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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